종파적 과잉을 규제하는 문제가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현재 상황에서, 점술의 관행을 포함하도록 우리의 사고를 넓히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지난 2월 13일과 14일에 심사된 법안 제4조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이 문제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4조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특히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시와 점술의 실천은 이미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고 또한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때때로 의학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특정 관행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등 해로운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이러한 현실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법자가 이 특정 영역에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발기인인 Sabrina Agresti-Roubache 씨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점술 관행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소셜 네트워크에서 확산되거나 특정 플랫폼의 일부이거나 안락한 가명 뒤에 숨어 있는 협잡꾼 및 기타 파괴적/조작적인 개인으로부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활동 부문을 규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진지하게 검토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사기, 조작, 협박 또는 위협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개인이 완전히 안전하게 점술 및 관련 예술 분야 종사자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술에 대한 규제는 현행 입법 체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들이 이 분야와 관련된 관행과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계 전체는 의원들이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지런히 행동하는 동시에 점술 실무자들을 위한 명확하고 적절한 법적 틀을 보장하기를 원합니다.
존중하고 건설적인 정신으로 귀하의 관점을 공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