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투시(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의 특별한 경우에는 L 121-16 이하 조항 이후 소비자법 조항이 귀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시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원격 통신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와 전문가 사이에 체결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투시자는 그러한 거리 계약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 매체”(예: 이메일)로 일정량의 정보, 특히 이름, 전화번호, 주소 또는 법인인 경우 등록 사무실, 제안을 담당하는 기관의 주소, 지불 조건 및 서비스 실행, 철회 기간 등을 분명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확인하는 요약본을 소비자에게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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